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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 돈 1억원…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기사입력 2022-01-31 14:1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5년전 10만원이던 삼성SDI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현재 삼성SDI의 주가는 60만원으로 당시보다 6배 가량 올랐다. 2000만원이 1억2000만원이 되면서 1억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매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소식에 A씨는 올해 안에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내년인 2023년부터 국내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개별 종목당 10억원인 대주주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0~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어 올해 안에 서둘러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다. 또 서학개미들이 자주 사용하던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전략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 넘으면 22%…3억 넘으면 27.5%

현재 비상장 주식 소액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상장사는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즉 연간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낸다.
세율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다. 즉 국내주식으로 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주식으로 5억원을 벌었다면 5000만에서 3억원까지의 구간에서 5500만원,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5500만원, 총 1억1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지만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는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실제 손익을 따져 과세하기 때문이다.
결손금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즉 주식 순손실이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내년부터 5년까지 이 5000만원의 이월 결손금 한도를 다 소진할 때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이자를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내년부터 주식투자도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주식을 매도할 때 매수가와 비교해 수익이 나면 일단 세금을 떼고 준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결손금 등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한다.
실제 매수가 대신 연말 주가가 기준..."주식 미리 팔 필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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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은 투자자들은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이미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일 것이다.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는데 굳이 더 들고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의 경우, 실제로 주식을 산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다.
삼성SDI 주가가 올해 연말 70만원이 된다고 가정하자. 5년전 10만원에 삼성SDI를 산 A씨의 경우 내년에 주식을 팔더라도 5년 전 매수가인 10만원이 아니라 올해 연말 70만원을 매수가로 인정받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도 굳이 세금 문제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있다. 의제취득가액은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즉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실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인 투자자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유리해 내년 이후 수익을 실현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자산가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ETF, ELS의 환매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세금이 줄게 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최소 41.8%였던 종합소득세율 대신에 최대 27.5%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펀드가 있는 자산가라면 내년 이후에 현금화하는 것이 좋다.
현재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자주 쓰는 절세법이 있다.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매도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 양도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매수가가 아닌 양도 시점의 주가가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동학개미들도 이런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

을까? 내년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최소 1년은 보유하고 매도해야 한다. 증여 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이전 실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현재처럼 바로 매도해도 된다. 자녀의 증여 공제는 5000만원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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