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해 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운데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출처 = 서울시] |
이와 함께 높은 임대료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을 위해 일반 바우천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사업’을 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서울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