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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불허된 후 파장이 만만찮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선 석방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법이 입법 당시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졌던 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내놓은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은 불허의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그러니깐 입법 당시 공수처법에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놓았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거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바로 그 사례를 들면서 검찰이법원 결정을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선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나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석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서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질문3 】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 때의 보완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아무래도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좀더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런 식의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한다'고 돼있긴한데요.
검찰 입장은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신속하게 통보'하라는 건 보완수사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질문4 】
과거에도 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면서요?
【 기자 】
대표적인게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인데요.
공수처가 2023년 11월,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는데요.
검찰이 당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질문5 】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정확히 며칠까지인가요? 언론보도도 다 제각각이던데요.
【 기자 】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수사를 잠시 중단한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한이 주어집니다.
수사가 중단된 시간을 좀 넓게 잡고 계산하면 구속기한이 28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석방이든 기소든 행위 주체는 검찰이 되는 거라서 검찰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검찰 계산으로는 1차 구속 기한이 27일까지라고 합니다.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만료 시점입니다.
【 질문6 】
그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석방이냐 구속기소냐, 이 둘 중 하나겠죠?
【 기자 】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에 가담한 군, 경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죠.
이런 상황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걸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구속 기소를 할 텐데요.
하지만 검찰이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하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