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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이르면 오늘(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인데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어제(26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하상 / 변호사 (어제)
-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 선포 이후의 국방장관이 수행하는 계엄 사무를 섞어서 마치 무슨 내란 행위인 것처럼 몰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두둔하며 계엄 포고령 작성 당시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통행금지'까지 포고령에 담으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계엄의 목적대로 해당 문구는 삭제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승수 / 변호사 (어제)
-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체포조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도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포고령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는 설명이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면 배치됩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 이후 활용할 구금시설까지 준비했던 정황도 복수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두고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지시를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계엄 모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영상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