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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해서 선한빛 법조팀장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바로 3차 소환 통보를 했네요. 윤 대통령 이번엔 나올까요?
【 기자 】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최근 발언들을 보면 어느정도 방향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를 돕고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드러냈었죠.
이런 입장에 비춰보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커보입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할텐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 기자 】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서 윤 대통령이 첫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정면돌파라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공수처가 초반에는 3차 소환 통보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같았는데, 한번 더 기회를 준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 기자 】
수사 초반에 공수처도 속도전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고 중복수사 논란이 정리된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가져오는 데에 성공했기때문에, 이젠 수사를 완벽하게 진행시키는 게 중요해진 거죠.
한차례 더 소환통보를 하면 조사 대비나 혐의를 구성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추가 소환 통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4 】
내일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헌재에서 보낸 각종 서류들도 다 수령 거부를 해왔었는데, 내일 기일에도 불참할까요?
【 기자 】
일단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통 변호사만 출석하는데요.
내일은 세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경우.
변호인 한두 명 정도만 나가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이 깜짝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나오지 않거나, 변호인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수사는 불응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충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5 】
그럼 만약 내일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기일에 아예 불참한다고 하면, 탄핵 심판 절차는 늦어질 수 밖에 없죠? 불참 시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같은 건 없나요?
【 기자 】
만약 내일 불참한다면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결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변론기일로 갈 수도 있긴 한데요.
바로 변론기일로 가더라도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한다면 첫 변론기일이 준비기일 처럼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준비기일에 꼭 나오게 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