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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야당의 최후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함께 한 대행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임명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무엇보다 여야 극심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담화문에서 여야 합의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예고한 상태였죠.
이에 대해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맞서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컸을 걸로 보입니다.
총리실 내부에는 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 질문2 】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내일 탄핵 표결이 변수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계속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 질문3 】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내란죄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 답변 】
총리실은 현재까지 기자들이 내란 특검법 거부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고심하고 있다며 그 이외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류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질문4 】
만약에 내일 사상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향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내일(27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대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대행을 맡게 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퇴장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김혜영
그 래 픽: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