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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팀 주진희 기자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에 6개 쟁점법안 고비를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을 어찌할지,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찌할지 '산 넘어 산'입니다.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죠?
【 기자 】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하나하나 꼽아보면, 먼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1월 1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그때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명권 문제인데, 3명의 헌법재판관과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 임명을 두고도 여야 사이에 끼어있고요,
김대기 신임 주중한국대사가 중국에게 아그레망까지 받았는데, 탄핵으로 절차가 중단된 이후 다시 진행하는 게 맞는지 등 외교문제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에 직면해 있고요, 곳곳이 뇌관인 거죠.
【 질문 2 】
코 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특검법'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특검법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빨리 공포하라"며 서두르기까지 하고 있어요?
【 기자 】
네, 레드라인으로 정한 것을 넘어서 "속도를 내라"고 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사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빨리 만들어서, 특검이 내란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 짓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구성하려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엔 힘들어 보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은 공수처가 특검 구성 전에 수사를 끝내면 검찰이 사건을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빠르게 특검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진 겁니다.
【 질문 3 】
그래서 특검법의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탄핵을 고민하면서도, 여차하면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죠.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기준이 뭡니까?
【 질문 3 】
총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기준이 있지만, 권한대행은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힘듭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권한대행을 총리에 준해서 탄핵하는 게 맞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법조계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국정 관련 할 일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기류도 있지만, 국정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