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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려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기 어렵다는 방침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태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의 고성 속에 파행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석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홍기원 의원님 조금 전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수괴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 인터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견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퇴장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외통위에서는 비상계엄 이틀 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부 당국자가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유창호 / 외교부 부대변인
-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7개 대북전단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았지만, 탄핵 정국에서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