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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어서 12·3 계엄사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내란수괴 전두환 씨가 과거 재판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12·3 계엄 사태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리 행사라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과거 군사반란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두환 씨가 1996년 내란죄 재판에서 했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전 씨 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이라며 전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새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민·형사 사건을 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앞서 변호를 맡았던 한 법무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지난 11일 사임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