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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등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이같은 정치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준일 /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헌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누가 봐도 경찰력으로 유지될 수 없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첫 항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계는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려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고 그러한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고 하는 건 계엄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