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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돼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연세대는 추가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는데, 오늘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정책부 최은미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 질문1 】
정반대의 결론이라면, 연세대에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 답변1 】
맞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봤지만, 고법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고사장의 평균 점수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은 교육기관의 재량행위인 만큼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 질문2 】
그런데 연세대가 이미 추가시험을 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험은 취소되는 건가요?
【 답변2 】
연세대 측에 직접 연락해 확인했는데요.
대학 관계자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을 염려해 추가 시험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8일 추가 시험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겁니다.
【 질문3 】
그럼,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10월 시험 합격자 발표도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 답변3 】
맞습니다. 연세대는 10월 시험 합격자 발표는 역시 예정대로 오는 13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10월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오늘 가처분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