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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내일(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정지가 예상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인터뷰 :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세 명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