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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검.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천5백억 원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움을 주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지난해 6월)
-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의 의중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업 초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면서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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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