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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핵심 근거는 바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앞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를 교사에 이르기까지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김진성 씨의 법정 증언 6개 중 4개를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인정한 만큼 허위 진술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진성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지난 2018년 12월)
-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일정이 아마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또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18년 12월)
- "내가 그 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 김진성 /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지난 2018년 12월)
- "예. 그래도 되고요."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