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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선한빛 법조팀장과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이 명태균 씨 조사를 주말까지 했는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 기자 】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명태균 씨를 조사했었죠.
두 차례 조사를 끝내고 하루가 지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증거인멸 의혹은 MBN이 연속 단독 보도를 이어온 사안인데 결국 검찰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어떤 사건이든 증거인멸 우려가 보이면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 씨는 대선 기간에 걸쳐서 사용했던 과거 휴대전화 3대, 그리고 개인 USB 등을 모두다 폐기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도 추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명 씨가 이러한 개인용 휴대 저장장치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휴대전화와 USB 등에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진술했기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함께 영장이 청구될 게 예상됐었나요?
【 기자 】
명 씨와 김 전 의원, 두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영장이 같은 날 청구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그렇고 공천개입 의혹도 그렇고, 의혹의 중심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있습니다.
수사팀으로서는 두 사람이 바깥에서 말을 맞추거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 기자 】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 있어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팀은 일단 명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텐데요.
향후 수사팀이 명 씨의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수사팀은 일단 빨리 구속을 시킨 이후에 나머지 의혹들도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