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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할지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이기 때문인데요.
오후 7시를 넘어선 이시각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2심 선고에서 법원은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여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제기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심리를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난 오늘(8일) 자정까지가 바로 결정 기한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론이 통상 오후 6시 이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리가 이어진다면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계속하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조 3천억여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 금액이 걸린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