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약관을 핑계 삼아 보증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수영구의 한 임대사업자 주택에 세들어 살던 정 모 씨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정 씨를 포함해 세입자 150여 명이 임대인에게 속아 19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마저 약관을 핑계 삼아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HUG한테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실제 약관에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을 신청한 경우, 세입자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은 빗발쳤고, 약관을 살펴본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되므로…."
약관을 스스로 고칠 의사는 없다던 HUG 역시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관계자
- "저희가 시정권고 받아서 일단은 선의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약관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은 약관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