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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들을 보면 유리에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표지의 크기와 붙어 있는 위치가 제각각인데, 운전자들은 규정대로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유치원과 학원 통학용 차량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유리창마다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는데, 표지의 크기와 부착 위치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위와 뒷유리 가운데 아래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어린이 보호'가 적힌 아크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정해진 위치에 표지를 붙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A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 "룸미러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시야가. 여기다 붙여버리면 (신호등이) 안 보여버려요. 지금 서울 시내 보면 그렇게 붙인 데가 없어요."
▶ 인터뷰 : B 학원 차량 운전기사
- "이쪽의 시야가 가려요. 위치가 문제야 위치가. 우리가 저쪽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린다고."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어린이 보호 표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잡자 표지가 붙은 곳에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나 반사경이 보이지 않고 후방을 살피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조은경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 "유리창이 아니라 차량 바깥쪽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운전 상황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