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 앵커멘트 】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MBK 측 주장과 달리, 공개매수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법원 판결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지분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 하는 건 배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달 초 MBK가 넣은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K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법성을 다시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 가처분 소송을 무사히 넘긴 고려아연은 다가올 주총 표 대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했던 대로 오는 23일까지 한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이어가고,
호주 신재생에너지 사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는 등 지분 확보에 필요한 현금 실탄을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MBK와 고려아연 모두 이들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최윤범 회장이 제시한 공개매수가에 육박하는 87만 7천 원까지 급반등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