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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오늘(30일) 1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최종 신문을 거쳐 검찰이 구형량을 내놓으면,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만큼 1심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을 마칠 때까지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