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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건 한 달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지난달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6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이 법안들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공산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도 법안 재표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또는 삼권분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국회 운영위원회는 어제(25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야당 주도로 단독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