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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지수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안전지수제'는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를 분석한 평가표로 100점 만점이 기준인데, 40점 미만이거나 3개월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지수제가 공사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시는 개별 업체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영 기자 / lee.seo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