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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북한의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당시 '해상 국경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경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2월)
-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 질문1-1 】
국경선과 북방한계선, 표현이 알듯말듯 합니다.
【 기자 】
정전협정 당시 해상 경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유엔 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게 서해 북방한계선입니다.
북한은 처음엔 언급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1999년엔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해상경계선', 2000년엔 통항질서항로를 들고 나왔고, 2007년엔 북방한계선보다 다소 남쪽으로 내려온 '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을 또 꺼낸 겁니다.
【 질문1-2 】
이런 내용을 북한 헌법에 넣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노선 방향을 전면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요.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별개 국가로 보겠고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
- "(헌법이 개정되면) 공화국의 영토는 서해 경비계선과 육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고 만약 전쟁 발생 시에는 한국 영토를 공화국 영역에 편입…."
【 질문2 】
그런 거 보면 북한이 '통일'이라는 용어도 계속 지우고 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관련 용어가 삭제되고 있는데요.
삼천리, 8천만, 겨레, 동족 등의 표현은 금지되고 있고요.
JSA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의 '통일각' 현판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1 】
김정은 위원장 지시 이후 헌법 개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 기자 】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기하자 곧바로 헌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치적을 고려하면서 기존 대남기구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주민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 기자 】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 두고 북한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2년에 이어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과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으로 '국경선'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뿐 만 아니라 군사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 박경희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