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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 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북한 정부가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만, 실제 배상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1970년대 일본의 한 항구입니다.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떠납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조총련계 재일교포 9만여 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명은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선전에 속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북한과 김정은.
법원은 북한이 원고 1명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송 재일교포에 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소송과정에서 고소장을 '뉴욕 소재 북한 유엔 대표부'로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해 관보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