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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탄핵을 발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은 76년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 소추안의 약 절반가량을 윤석열 정부 2년여 기간 동안에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공직자가 임용된 이후 최소 6개월은 탄핵을 금지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탄핵 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용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치 공세'라고 폄훼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며, 탄핵 사유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남용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