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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은 그동안 'VIP 격노설'을 주장해왔었는데요.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VIP 격노설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법원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 관련 녹취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박 대령 측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6가지 사실조회 항목 가운데 3가지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응할 경우 사실상의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인데, 다만 사실조회는 강제성이 없어 실제 답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