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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두터운 친분만으로 청탁을 전달하고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014년부터 김 전 대표에게 현금 77억 원과 식당 사업권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친분이 두터운 점을 노리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거액을 주며 부탁했다는 겁니다.
김 전 대표는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청탁을 전달했고, 시장의 결재로 토지 용도 변경과 주거 비율 확대 등이 이뤄진 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표는 동업의 대가로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지난 2월)
- "이재명 대표 승인 있었던 게 맞나요?"
- "…."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며 징역 5년과 63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하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전문성도 없이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받고 대관 업무를 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동업 관계로 볼 수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지도 의문"이라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이어 나온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