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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던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유족은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순 없지만,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흰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곧이어 벽을 들이박았는데,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특전사 출신 육군 원사인 운전자 허 모 씨는 골절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있던 배우자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겐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허 씨가 피해자를 가방에 실어 옮기고 사고 현장을 물색하듯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군검찰은 허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차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변명과 모순되는 진술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맞다"면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유족들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허 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후 강제 전역 조치돼 민간인 신분으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