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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수술한 특정부위의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병원 측의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를 올려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제출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병원 A 원장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여성 환자의 생식기 종양 수술의 수가를 받기 위해 제출할 자료에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A 원장은 조직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에 더해 환자 사진까지 요구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산부인과 원장 A 씨
- "사진 봐서 병변을 본다는 건지 그냥 우리 환자의 생식기를 본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평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수가 인정 과정에서 농양 절개술로만 수가가 인정돼 수가를 더 인정해주려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원장은 한 번의 수술에서 생식기 종양 적출술과 함께 피부 종양 적출술을 동시에 수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수가가 낮은 농양 절개술 하나만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A 원장은 심평원의 요구대로 사진을 제출해도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조직 검사 결과가 있으면 시행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은 의료의 진료권에 대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공식 자료를 내고 "해당 수술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수술부위 사진이 포함됐고, 이 중 가능한 걸 내라고 했을 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 원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BN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