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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존재의미 망각한 결정…호위무사 경호대 역할”
“권력에 굴종한 불법적 판단, 직권남용 직무 유기 소지...종합특검 필요”
“대통령 거부권, 무소불위 아닌 헌법상 내재적 한계”
“입법 폭주? 대통령의 행정 독재이고 입법권 무시하는 행태”
“'대북송금' 판결…같은 사안 다른 결론, 공정성 상실이거나 한쪽은 문제가 있는 판결”
“판사가 공정한 독립된 사법부라면 2심서 뒤집어 질 것”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채 해병 특검법 통과시킬 계획”
“김정숙 여사 논란, 망신주기 차원 조잔하고 편협”
“서울시장 출마? 아직 그것까지는...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현희 > 안녕하세요.
정운갑 > 한강 벨트 격전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중구·성동구 갑에서 승리에서 4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정운갑 > 가장 핫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어떤 겁니까?
전현희 >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1년간 정치적 탄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감사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독립성 확보하기. 그리고 또 최근에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는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을 주요 의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걸 두고 논란입니다. 전 의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신 건지요?
전현희 >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바뀐 그런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부패와 청렴성을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익에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수호해 온 기관인데, 이번에 권익위의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방기한 거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일종의 호위무사, 경호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권익위원장과 이것을 사실상 주도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분들이 자신들의 친분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관계로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실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권익위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그런 결정이었다. 그래서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운갑 > 관련해서 권익위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처분 경위와 책임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전현희 > 지금 권익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그런 권익위가 실제로 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법 위반을 살펴야 하는데, 실제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료를 안 즉시 공직자는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대통령이 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내린 것을 앞으로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하더라도 이 부분을 뒤집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 최종 기관의 역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그리고 대통령의 공직자로서 그의 책임을 방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일종의 뇌물 사건으로 민간인 신분의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일종의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에 권익위의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의 판단이 부당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사실상 권력에 굴종한 그런 문제 있는 불법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의 이런 판단의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까지 함께 보는 그런 종합특검이 필요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운갑 >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원실 차원인가요?
전현희 >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지난번에 이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도 다시 그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법사위에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특검법을 발의할 거고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정리가 돼서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정운갑 >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거친 충돌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구성해서 특검과 입법 대정부 질문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은 보이콧 상황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라든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인지요?
전현희 > 법사위에서 며칠 전에 제1호 법안으로 해병 특검법을 이번에 상정했고요. 그리고 대체 질의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1일경에 법사위가 다시 열려서 채 상병 관련된 증인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함께 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주당만 의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지금 대화 타협의 정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저런 현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야권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입법 폭주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전현희 > 입법 폭주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이러한 지금 국회 운영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21대 국회 때에 법사위가 여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사실상 국회의 입법 의무를 방기했고, 거의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막혔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사실상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독재 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집권 여당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라 이래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이런 많은 의석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이 민주당이 준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시도 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장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또 각 상임위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 여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입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직무유기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입법 폭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입법 폭주라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운갑 > 국회에서 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도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 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일각에서 논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던데요. 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 또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전현희 > 지금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 시키고 무시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와 헌법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비록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이라든지,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서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고 헌법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최근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판사들 재판할 권리 이거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보면요, 법원의 판사들이 그 재판을 한 그 재판의 내용이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척이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사가 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판사의 권리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한인 판사의 권한도 이미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재척, 회피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관한 사안이 법률로 올라왔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회피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위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지금 헌법상의 권한이 판사들의 이해충돌 시에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법, 형소법, 민소법도 위헌이다 이 주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제출한 법안은 위헌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께서는 자신에 관한 법안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운갑 > 내재적 한계 관련해서도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간에 전 의원 지금 말씀은 위헌 논란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전현희 > 전혀 없고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특검법을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고 그리고 그 법관들의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재판을 재척이나 회피하는 그 법률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해야 공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법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 수 있습니다.
정운갑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쌍방울그룹 측을 모해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계신 건지요?
전현희 > 일단 가장 문제는요. 비슷한 거의 같은 사안이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사안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그런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안은 이거는 대북 송금이고 방북 대가를 위해서 북한에 금품을 준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고 공범이라는 식으로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상실했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보고서가 대북 송금 주가 조작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취지의 국정 보고서가 판결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이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진실이 뭔가 무시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증인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가 그분이 지금 이제 사실은 밖에 나와서 활보하고 계시잖아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증거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상 회유를 당하고 거기에 협조하면서 이 쌍방울 측에는 뭔가 양형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주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증인을 안부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제공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쌍방울 측에 대한 어떤 증거 회유라든지 증거 조작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도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만이 이재명 대표의 덮어 씌워진 이런 대북 송금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말씀을 들어보면 같은 사안인데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신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2심에 가서는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전현희 > 2심에 가서는 만약에 판사가 공정한 독립된 사법부라면 당연히 그는 판결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증거라든지, 사건 조작 의혹이라든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법부에서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가 당사자 본인인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쌍방울 측이나 주위에 사실상 저희들이 조작이라고 의심되고 있는 그런 증언들만 가지고 기소했거든요. 이런 검찰이 이런 정도로 호기롭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증거도 그런 사실상 조작 의혹이 있는 그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기소한다면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그걸 제공한 당사자가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것은 온 국민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증거가 명백한 거죠. 그러면 검찰의 이러한 잣대라면 호기롭게 야당 대표를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잣대라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이 신고하고 명품백을 반환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명확한 이런 상황에서 조사 안 하고도 얼마든지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이런 이중 잣대 내로남불의 잣대를 검찰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현희 >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 타지마할에 이제 간 거에 대해서 기내식을 6천만 원 넘게 이렇게 뭔가 사용했고, 이런 게 국고 손실이고 여러 가지 국고 손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내식을 많이 먹겠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많이 먹겠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나 쪼잔하고 이런 용어를 방송에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편협한 정말 그런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분명히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그런 이제 국빈 외교 그런 차원에서 갔다는 게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그런 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런 정도의 잣대라면 그럼 또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나토에 방문했을 때 그때 1호기에 민간인들이 타고 갔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명백한 1호기에 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초청받은 분도 아닌데 그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그 어떤 인연으로 그분들을 1호기에 태워서 세금을 낭비하는 거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정말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 형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김정숙 여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검찰의 수사는 틀림없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런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일이다 생각하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운갑 >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 대표 연임 등과 관련해서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이세요?
전현희 > 이재명 대표께서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서 그런 연임 관련된 개정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오해 때문에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본인께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일전에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전현희 >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당의 사정과 또 대안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당 내부의 판단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연임을 요청하는 것이 당과 당원들의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은 그런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그런 또 이재명 대표의 뜻이 담긴 이런 계정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매우 정교하고 정치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법도 그렇고 좀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개정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의 리더십이 공백이 되거나 뭔가 당의 운영에 지장이 생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주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규정한 이런 당헌·당규를 보완하는 그런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전 의원은 향후 어떤 정치 행보 이어갈 계획이세요?
전현희 > 일단은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막 법사위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제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인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또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이런 독립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에 충실하겠다...
정운갑 > 그 얘기는 앞서 말씀하셨고요. 2년 뒤에 서울시장 출마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현희 > (웃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우리 국회는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나의 탓이오’ 하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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