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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75일 만에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됐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이후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자,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늑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도 종결 처리했는데, 첫 소식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민간인을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