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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수 김호중 씨 수사 관련해서 사회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김호중 씨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증거인멸에 있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줄짜리 설명을 내놨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이런 표현없이 '증거인멸 우려' 딱 하나만 언급했습니다.
【 질문2 】
그러니깐 도망칠 가능성은 낮지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기자 】
네, 김호중 씨는 유명 가수인데다가 주거도 일정하고 콘서트도 강행했던 만큼 법원은 김 씨가 도망칠 우려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증거인멸 시도가 결국 김 씨 발목을 잡았습니다.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고, 음주 사실도 부인하다가 사고 후 열흘이 지나서야 인정했죠.
막내급 매니저에게 사고 수습 처리를 해달라는 것도 저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증거물도 없애려했죠.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또 김 씨 차량 세 대의 메모리카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선 김 씨가 도망 우려가 없으니 구속까진 안될 거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매우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 질문3 】
김 씨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까지 썼는데도 구속은 막지 못했네요?
【 기자 】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것도 이번 사건에서 큰 화제였죠.
보통 의뢰인들이 검사 출신 전관에게 기대하는 건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는 겁니다.
김 씨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4 】
영장에 음주 혐의는 빠졌는데, 경찰이 음주 혐의도 입증하려 하겠죠?
【 기자 】
물론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역추적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나요?
【 기자 】
위드마크 공식을 쓰면 당시 마셨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선 판례들에 따르면 음주 혐의를 입증시키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진 못합니다.
지금 경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셉니다.
단순 음주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걸 입증해야하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6 】
김 씨가 처벌받게 될 형량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방금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씨 구속 이후에 팬클럽에서 성명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