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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기징역 가석방 제도에 대한 연속 기획 전해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더라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홍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지난 2014년 최전방 부대에서 상관과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입니다.
무차별 흉기난동범 조선,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권재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히 내려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무기징역 이유를 살펴보니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가 '불우한 가정환경'과 '낮은 가석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론한 겁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최근 10년 동안 1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 12차례입니다. 사형 선고가 한 번도 없었던 해도 5번이나 됩니다."
1997년 이후 27년간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가 무의미하다는 재판부의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형되지도 않을 건데 괜히 사형 판결을 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죠. 살인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기징역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판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된다"고 조건을 달기도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복역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무기수들, 흉악범들에게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