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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 애로로 손꼽혀왔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집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 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 결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 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 6천여 명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