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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어서 흉악범들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무기수라 하더라도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수감생활한 지 20년이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고 사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잔혹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울부짖는 이유기도 합니다.
MBN이 현재의 무기징역과 가석방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최윤종이 재판에서 했던 뻔뻔한 말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 인터뷰 : 공재현 / 피해자 오빠
- "자기는 '성폭행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제 동생이 반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거다, 나는 살인자가 돼서 억울하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어서 내려진 무기징역, 유가족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공재현 / 피해자 오빠
- "유족들의 삶은 다 망가졌는데 저희가 용서를 못 하는데,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한 범죄자들한테는 사형을 안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좀 사형을 내려줬으면…."
지난해 8월,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무기수라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미리 대비한 게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고 김혜빈 씨 아버지
- "전자발찌 30년 착용 이게 왜 들어갔나 20년 후에 (가석방으로) 나오면 30년 동안 차고 다녀라 이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살아야 되나. 계속 고통이에요."
흉악범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신당역 살인사건' 무기수 전주환 피해자측 변호인
- "(가해자는) 접견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중대 범죄자를 영구 격리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조만간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정상우·강준혁·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