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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어져 가벼운 형량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아살해죄는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의자 호송차량이 경찰서에 들어오고, 도주 방지 개폐문이 닫힙니다.
곧이어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출발합니다.
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남녀입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후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벼운 형량으로 영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아살해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아예 폐지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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