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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몸이 허해서 한약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드시는 경우 많으셨죠?
내년 1월부터 디스크와 비염, 소화불량에도 한약 처방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허리가 아파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한 50대 직장인은 한약까지 먹고 싶었지만 비용 문제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 인터뷰 : 황상수 / 서울 방배동
- "침 치료와 추나요법을 받아왔는데, 한약을 복용하고 싶은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
내년부터는 황 씨 같은 요통 환자들이 한약을 지을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한의사가 짓는 한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환자에 대한 첩약을 건보에 포함했습니다.
내년 2단계 시범사업은 적용 범위와 처방 일수, 적용 기관 등이 모두 확대됩니다.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뇌졸중은 처방 대상이 전 연령으로 넓어집니다.
처방 일수도 기존 1개 질환 10일에서 2개 질환에 10일씩 2회로 늘어납니다.
또 처방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가 있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본인 부담률 또한 줄어드는데, 기존 50%에서 한의원 처방 30%, 한방병원 40%로 경감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처방 받은 환자는 하루 46명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건보 재정 낭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첩약 급여 확대로 더 많은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한동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신용수 기자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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