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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성과 위탁용역 계약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하청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명에겐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