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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살아있을 땐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고, 사망 후엔 은폐에 급급했다'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던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한 감사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두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을 땐 방치하고, 이 씨가 사망했을 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습니다.
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상황 전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서훈 안보 실장은 상황은 오후 7시 반 쯤 이미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북한에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보실은 상황 발생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이후 관계 기관들은 사실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 인터뷰 : 서훈 / 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3월)
- "내가 상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기자들에게 이 씨가 생존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 소각 상황을 알면서도 국정원과 국방부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왜곡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해경은 표류 예측 결과 분석과 수영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이 씨가 월북했다고 몰아갔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감사원은 서욱 전 장관, 해경 고위간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
니다. "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