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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들의 이탈을 막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6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전국해상선원노조,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을 6개월에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는 등 선원 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자 선원 근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