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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경찰관 복장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경찰이 제복 코스튬을 집중 단속하고 있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경찰 느낌을 내는 제복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 없는 걸까요?
사실확인에서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판매하면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이라는 공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참사 이전과 비교해보면, 제복 판매 글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여전히 성인용 코스튬이나 모자같은 아이템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경찰 제복, 어디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과 법제처 해석을 보면, 제복은 지구대·파출소 유니폼 뿐만 아니라
관광경찰, 기마경찰관 등 특수복식까지 포함합니다.
치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옷이라도 시민들이 오인할 수 있고,
넓게 보면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같은 의미로 성인용 코스튬도 현장에서 환복 등 계도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준행 / 경찰청 장비정책계장
- "주간에 봤을 때 확연히 경찰복과 구별이 될 수 있는 코스프레일지라도 (야간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복에는 모자와 신발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만 걸쳤더라도 행위 모습에 따라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핼러윈, 즐거운 코스튬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안전이죠.
경찰 유사 제복, 코스튬 욕심은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사실확인,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경찰 #핼러윈 #경찰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