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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의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경찰봉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경찰도 부상을 입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31일) 새벽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 위에서 농성 중인 노조 간부를 향해 경찰 진압대원들을 태운 사다리차가 접근합니다.
저항하는 노조 간부와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 진압대원들이 격하게 충돌합니다.
해당 간부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
지난해 4월부터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오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9일부터 고공 농성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 등을 심하게 맞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 진압대원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권력의 충실한 개가 되어 독재 정권 시절의 모습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은 경찰의 본질을 폭로…"
경찰은 추락 위험과 주변 차량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고, 진압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어제(30일) 새벽에도 경찰이 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덜미를 누르고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화면제공 : 한국노총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