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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재까지 마약 음료를 마셨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7명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여나 자녀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마신 마약 음료는 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느 때처럼 학생들로 북적이는 대치동 학원가.
평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지난 3일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김민재 / 서울 대치동
-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애들도 막 걱정하기도 하고…."
특히 자녀에게 괜한 낙인이 찍히거나 경찰 조사를 받느라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망설이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최영희 / 서울 대치동
- "아이들 한참 자라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누가 선뜻 신고를 하겠어요. 누가 신고하라고 권할수는 없는…."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마약 음료를 마신 학부모를 포함해 피해자 7명도 처벌 대상인지 알아봤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모르고 마약을 투약, 투여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마약을 건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성근 / 변호사
- "어렴풋이라도 마약류라는 것을 알고 전달을 해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많이 확인돼야 사건 가해 일당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 윗선 추적이 쉽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전현준 VJ
영상편집: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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