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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어서 경제부 이교욱 기자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금 정부와 노조 단체가 정면충돌한 게 회계장부 때문인거죠?
【 기자 】
노조 회계라고 하면 크게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거든요.
노조법을 보면,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조사무실에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보겠단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 조합원이 1천 명 넘는 노조 327곳에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3분의 1 정도만 제대로 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2주간 시간을 더 주고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 현장 조사에 더해 정부 보조금을 끊고 이미 준 지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 질문 1-1 】
노조 3분의 1만 냈다..면, 절반도 안 냈네요? 또 표지만 낸 곳도 있다고 하던데, 왜 거부한 거죠?
【 기자 】
입장 차 때문입니다.
노조는 표지는 그렇다 쳐도 재정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지까지 내는 건 부당하단 겁니다.
반면, 정부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만큼 받아봐야겠다는 입장이고요.
【 질문 3 】
앞서 리포트에서 '월례비'라는 걸 정부는 대표적인 부당행위로 봤잖아요.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 기자 】
월례비 성격에 대해 1심과 다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외에 '월례비'라는 일종의 웃돈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따로 받았습니다.
이를 1심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고, 2심은 "월례비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계약서에 없으니 불법이 맞단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월례비를)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 질문 4 】
합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면 세금을 내란 거죠?
【 기자 】
계약서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월례비가 위험,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이라지만, 정부는 어쨌든 근로계약 안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 질문 5 】
정부가 노동 부분에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 기자 】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노동운동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또 양대 노조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이교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