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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계열사 직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의 직원이 감독관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대표가 나서서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병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 기자 】
SPC삼립 세종생산센터에서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3일 오전입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을 비운 사이, SPC삼립 직원이 감독관의 가방을 무단으로 뒤졌습니다.
감독일정과 인원 편성 등이 적힌 감독계획서를 촬영한 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문서 이런 게 돈다' 이런 내용을 (감독관이) 제보를 받았답니다. (SPC)삼립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 나와서 1차 조사…."
해당 직원은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PC삼립은 오늘(5일) 오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황종현 대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SPC삼립 관계자
- "(해당 직원은) 당연히 업무배제가 됐고요. 경찰 조사 이뤄지고 내용이 나오면 응당한 책임을 다 져야죠."
SPC삼립은 해당 직원의 단독 행위라는 해명이지만,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