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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공동 위탁운영사(GP)에서 배제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브라더스가 단독 경영권을 가져간 스톤브릿지캐피탈을 상대로 소송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해 7월 프로젝트 펀드로 1,880억원을 조성하고 공동운용 형태로 특수목적회사(SPC)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의 지분 46.3%를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허명지 한앤브라더스 대표의 경영상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허 대표가 해외 마케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출자자 총회를 열어 한앤브라더스의 공동운영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한앤브라더스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앤브라더스가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의 모든 법적 권한을 상실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한앤브라더스 허명지 대표는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앤브라더스는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의 지분 21.4%를 보유한 퀀텀 제1호 사모펀드의 단독 GP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스톤브릿지캐피탈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를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자대상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출자자들의 회유 및 설득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의 배임·횡령 의혹이 사실과 다르고 출자자 총회에 앞서 적절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그동안 투자대상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최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 일부 이사의 행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돼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의 투자자들과 한앤브라더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사실을 공개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