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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 씨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범죄는 '박사방'을 만들기 전 일어난 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소인데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마무리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