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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규정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게 곧바로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이 속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단체들은 "방역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농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은 저희 농가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도 없고, 만약에 법이 정해진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