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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공군 측이 또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가해 상관이 피해 여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도 이를 감추고 늑장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하며 강제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 하사 A 씨가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군은 A 하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과다 등 '스트레스'를 이유로 변사사건을 종결하고 순직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군사경찰이 상관인 이 모 준위가 A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공군은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 사건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했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질 때쯤 슬그머니 분리 기소하였다. "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인 이 준위가 A 하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준위를 불러 지난 3월 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 발표에 대해 공군 측은"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극단적 선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처리했다"며 강제추행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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