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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맞벌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그동안 청약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층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청약제도를 또 손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를 도입하고 소득기준을 없앤 건데, 올해만 벌써 4번째 청약제도 개편이라 시장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겠다며 특별공급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애매하게 넘어서는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등은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대기업 재직 30대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가점 자체도 안 되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으니까…."
이에 정부가 민영주택 공급 물량에 한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전용 85㎡이하 특공 물량 중 30%에 대해,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도 기존 대상자들과 함께 추첨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단 1인 가구는 최대 전용 60㎡ 주택형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수저 특공' 방지를 위해 고소득 가구는 별도의 자산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1만8천호가 추첨제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즉시 제도개편에 착수해서 올해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하지만 수도권에 공급되는 추첨 물량이 8천 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당지역 거주자만 넣을 수 있어 서울 고소득 신혼부부의 갈증을 풀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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